與 법조계 전관예우 제한 추진

2004.08.16 00:00:00

변호사 개업시 형사사건 수임 제한

열린우리당은 1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양승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마련한 이 법안은 퇴직 판.검사들이 재조시절의 관할구역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당초 퇴직 판.검사들에 대해 재직시 관할구역에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헌법상 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사건 수임만 제한키로 했다.
양 의원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대부분의 경우 형사사건 수임을 통해 나타난다"며 "2년간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개업지 제한 못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법조비리 사건으로 두 번 이상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선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판.검사가 업무상 비리로 퇴직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현재의 임의조항을 `변호사등록을 거절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꿔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토록 했다.
우리당은 양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 상정, 당론으로 확정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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