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AG조직위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최종 승소

2021.06.13 10:21:48 14면

2017년 소 제기 후 3년7개월여 만에 '종지부'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소 제기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거둔 결과다.

 

대법원 특별 제3부(재판장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10일 상고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선고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해야 한다.

 

조직위와 남인천세무서 간 공방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대회가 끝난 직후 감사원은 조직위를 감사했고, 조직위가 OCA에 분배했던 마케팅사업 분배금 591억여 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으로 보고 남인천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행정심판을 거쳐 2017년 12월 1심을 제기해 승소했고, 남인천세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도 남인천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남인천세무서는 재차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원심 법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가 사실관계, 조세조약, 국내세법을 모두 오해해 잘못된 세금을 부과했다고 맞섰다. 결국 대법원은 당초 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2015년 감사원의 감사 이후 6년여 만에 최종 승소한 것이다.

 

조직위를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청소년 스포츠인재 발굴 육성, AG 유산활용 등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