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624/art_16236290989476_066716.jpg)
경기도가 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상담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안내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 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다.
오는 17일부터 별도의 상담 기관 방문 없이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18년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으며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