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성범죄, 발생이 확산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2021.06.14 14:58:04 23면

경기도-한국여성변호사회-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등에 공동 대응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디지털성범죄,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n번방 사태 이후로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인격이 말살되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강화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 추적, 삭제, 피해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이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도 많고 지금까지 기여해줬기 때문에 경기도와 호흡을 맞춰서 이러한 사회적 범죄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자문 및 연계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도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상담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적절한 법률 전문가 연계의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 운영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어 10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550건을 적발하고 116건을 삭제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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