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서울복합물류센터 분류장 (사진 = 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106/PYH2021061504610001300_0e6167.jpg)
경기도가 '택배 대란'을 우려, 도내 160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는 지난 3월말 기준 392개 단지로, 이중 160개 단지는 2019년 1월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의무확보 단지가 아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촉발된 택배 대란 해결을 위해 2019년 1월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현장 점검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진행한다.
한편, 도가 지난 4월부터 2019년 1월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도내 656개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의 97%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미만으로 높이 2.5m 안팎인 일반 택배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전체 단지 84%가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출입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16%(102개 단지)는 지상도로 이용을 금지했다. 102개 단지들은 높이 2m의 저상택배차량 노동자 배정, 단지 입구 집하장 설치, 손수레 이용, 우천 시 제한적인 진·출입 허용 등의 대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입주가 완료된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현장에 보내 단지별 여건에 맞는 안전한 택배 배송을 위한 기술․공사 자문, 설계도서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