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지인 부천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오정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 의원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부천 대장지구 토지 2필지(273㎡)를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아내 명의로 1억6000만 원에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의 3.3㎡당 평균 가격은 낙찰 당시 194만 원 수준이었으나,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A 의원은 “해당 토지는 부천시의 자투리 시유지 매각계획에 따라 온비드에 나왔고 2차례 유찰됐던 땅”이라며 “안 팔리는 땅에 텃밭을 가꾸려고 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의원이 해당 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