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이곡1리 신청지 부적합 결정

2021.06.16 13:54:58 8면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모 재공고 결과, 접수된 이곡1리 신청후보지가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결정됐다.

 

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위원회)는 16일 이곡1리 신청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용역조사보고 및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전체 면적 중 산림보호구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경사도 25도 초과지역 등 제외시 가용면적 부족 ▲경사도가 심해 도로 개설에 과대한 비용 발생 등 부지경사, 기반시설 조성 여건이 미흡해 특히 부지확장 가능성이 매우 미흡하여 종합장사시설 입지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당초 가평군은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기간중(2021.3.8-5.7)유치를 희망하는 8개 마을의 요청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후보지로 신청됐던 북면 이곡1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 가평군은 3차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가평군 주민들이 원하는 장사시설의 합리적 방향 설정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가평군 주민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