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소속사 코인 거래 금지

2021.06.17 12:58:16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 방식으로 코인시세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 또는 임직원의 자전거래,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막고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의 위험도에 따른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가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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