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1.06.17 14:34:51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오는 8월까지 장마철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 감시·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성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62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조 39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7~8월 집중 단속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하천변 폐수 무단 방류 의심업체 감시활동을 역추적으로 조사, 오염 원점부터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역추적 조사는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 순이다.

 

경기도콜센터(031-120)에서는 6~8월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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