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인 28억 보유에도 재산세 안 낸 의사 등 1만2천여명 적발

2021.06.21 10:33:12 3면

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 조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조치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도는 이에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른다.

 

체납자별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체납자 C씨의 경우,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 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며 지난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11억원이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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