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을 통해 '강사와 운영보조자 구분으로 역할과 처우 문제 개선'

2021.07.07 05:00:00 8면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 김선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머리말> 선출직인 기초의원들은 주민과 소통하며 불편 부당한 민원을 발췌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제도적 미비로 인한 사안들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기초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선임 경제환경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김선임 위원장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시대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가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분들과 센터운영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규정돼 있어 그 처우 문제와 경력 불인정 등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주민자치회에도 동일하게 부여했으며, 그동안 통합으로 운영해 오던 자원봉사자를 강사와 운영보조자로 구분했다"며 "센터 운영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는 4시간에 2만5000원의 여비를 받았었는데 운영보조자로 바뀌면서 여비도 4만2000원 정도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사는 자원봉사로 규정돼 있어 여비로 3만 원을 받던 것을 1시간 수업에 4만 원으로 변경 됨으로써 그들의 역할과 처우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현실화했다"며 "실제로 이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월 수당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규정상 자원봉사자로 정해져 불이익이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정당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현실에 맞게 처우해 직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임 위원장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조례를 알려드리고 시민분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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