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늉하는 정치 통하지 않아"…다주택 숨긴 공무원 중징계

2021.06.23 14:49:54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고위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다”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은 다 알고 계신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향성은 명확하다.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돼야 한다.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