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맡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B건설사 측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에 관한 매각 비용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C씨와 D씨에게는 “당시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가 향후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최소 장래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B건설사 측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매수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마평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2억 원이라고 보고 5억 원 중 3억 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투자금을 3억3000여만 원으로 판단하는 등 공소장과는 다른 방법으로 뇌물액을 산정, 차액인 1억6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뇌물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작량감경(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을 하더라도 최저형이 징역 5년이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B건설사 측에 용적률을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