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공약… "공직농단 용납 안 돼"

2021.06.27 15:24:57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해당 직무 수행 기간만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이 퇴직 후 90일 후면 공직 출마가 가능하다. 양 지사의 제안은 출마 제한 기간을 직무 수행 기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에 이어 가장 높은 청렴성을 보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최 원장이 파렴치한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지사는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직무와 권한을 개인의 대권 욕심을 향한 제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양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식 수사, 최 원장의 '원자력은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종교 편향적 발언과 결과가 정해진 감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정기관의 폭거"라며 "더 이상 공직농단·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를 이용한 정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무수행 동일기간 선거출마 제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선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 한다"며 "당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정반대 방향에 서서 정치를 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박진형 기자 bless4ya@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