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본격 등판 '농민기본소득'도 전국 등판?

2021.07.01 06:00:20 2면

농민기본소득법 국회 상임위 계류
어업·축산업, 외국인 노동자 등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 하반기 시행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소득·재산 등과 관계없이 개인당 지급되는 농민 지원방식이 전국화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2일 허영 국회의원(더민주·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대표발의로 농민기본소득법안이 발의돼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김남국·민병덕·민형배·박상혁·이규민 등 이재명계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법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로 정의된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경기도가 농업종사자로 대상자를 국한한 것과 달리 어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 등으로 확대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 농작물 재배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 ▲축산업 종사자가 대상이 된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업종사자가 기본소득 지급을 받게되며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다.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가법인 수는 2만3315호, 농업인은 5만2959명에 달하며 경기도에는 3590호, 8894명이 농사를 짓는다. 어가수는 5만4021호, 어가인구는 12만2301명에 달한다. 경기도에도 1023호, 2610명이 어업에 종사하는 만큼 법안이 제정될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복소득을 추진함에 따라 이번 시행이 법안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지난 4월 29일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자 여주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등은 자체 조례안 발의, 입법예고 등을 추진 중이다. 또 파주시 또한 농민기본소득 첫 번째 수혜자가 되기 위해 제도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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