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km 이내 통행료 징수 면제"

2004.08.19 00:00:00

"패쇄.개방식 통행료 징수구간"
고흥길 의원, 개정법률안 마련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이 15km 이내 패쇄식 통행료 징수구간에 해당하는 유료도로 구간과 개방식 통행료 징수구간에 해당하는 유료도로 구간의 경우 일정한 출퇴근시간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고 의원은 19일 이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키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고 의원은 법안 요지에서 "매년 대도시 근교의 출퇴근 차량 통행자들이 통행료 징수체계의 불합리와 대체도로 부족 등으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및 부담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계속 발생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케 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민원 및 분쟁이 해소돼 해당 유료도로 차량통행자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유료도로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통행료 징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케 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지난 16대 때인 2001년 5월에도 이같은 법안을 마련, 국회 통과를 시도했으나 당시 건설교통부가 강력 반대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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