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 지원

2021.07.01 17:11:46

 

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추진한다.

 

대상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 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10만 원씩 6년간 저축할 경우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립두배통장’ 사업계획을 마련해 7월부터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협의가 진행되면 도는 내년부터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지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비슷한 연령대로 똑같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쉼터 퇴소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이 입소 시설의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다. 나머지는 친구 집이나 자취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다.

 

도가 추진할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 매월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내용이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후 원금 기준으로 720만 원, 최대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5~24세 가정 밖 청소년이다.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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