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폭 강화

2004.08.19 00:00:00

도,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대상사업 기준 확대
도시개발?단지조성, 도로?하천사업 면적 조정 도 자체 평가

앞으로 각종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는 17개 분야 63개 대상사업 기준을 강화해 지자체에서도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는 ‘지역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우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인 각종 정비사업에 대해 10만-30만㎡ 면적의 사업을 추가해 도에서 환경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면적이 30만㎡ 이상 사업도 환경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분할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10만-30만㎡까지는 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5만㎡ 이상의 각종 산업단지의 경우도 대상면적을 하향 조정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해 환경분쟁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4km 이상(폭 25m) 도로 역시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길이와 폭을 조정한다.
도는 앞으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전략환경평가’ 마련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데로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수질, 대기, 소음?진동에 따른 환경분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문가 15명 내외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는 추세지만 환경분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부득이하게 평가대상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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