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성남FC 관련 고발건 수사 마무리 수순…조사 방식 검토 中

2021.07.05 13:52:16 6면

김원준 청장 "법적 절차는 신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이재명 지사 "경찰의 먼지털이 수사…어떤 부정·잘못 없어"

 

경찰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조사 방법을 결정할 전망이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5일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관련 수사는 90% 이상 진행됐으며 법적인 절차는 신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맞다”며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 지사 측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방식을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소환조사 뿐만 아니라 서면 조사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이어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18년 6월 당시 고발된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으니 나중에 하자는 검찰의 지휘가 있었고, 작년 10월 재판이 종료가 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며 “현재 절차대로 순조롭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측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 지사는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당시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관내 대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 측이 정치공세를 위해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당시 함께 고발한 사안이나 경찰이 이 사건만 남겼다가 기소·송치한 4개 사건이 작년에 최종 무죄판결이 나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서면 조사는 응해주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 뇌물로 혐의 내용까지 조작해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소환통보 및 피의사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선거개입 중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범죄”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것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분당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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