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7.13 20:00:00 8면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3. 남용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럽고 새롭게 발생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화복지위 남용삼 위원장(신흥1·수진1·2동)으로부터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남용삼 위원장은 "현재 장기화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오랜 기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병 환자 등의 이동 경로 등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를 차단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시민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 치료를 위해 지원 요청을 받은 민간 의료인력과 기관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 감염병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해 선별진료, 격리 치료 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예전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나 중동지역에서 발생했던 메르스 그 외에도 에볼라바이러스나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감염병 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감염병들이 과거와 달리 나라간 지역간 이동과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어느 특정 나라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상용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나날이 푸르러지는 나무들처럼 시민 여러분의 삶도 더 희망차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