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현장 대응력 강화, 주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시행

2021.07.15 20:00:00 8면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4. 성남시의회 이상호 의원


‘성남시 의용소방대지원 조례’가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자 도시건설위원인 이상호 의원(태평1·2·3, 신촌, 고등, 시흥)으로부터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의원은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근거로 성남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다"고 밝혔다.

 

그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이러한 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또 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도 새로운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의원은 "최근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소방대원이 투입된 화재현장에서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숙지한 의용소방대원이 지친 소방대원들에게 음식과 쉴 공간 등을 제공하고 화재가 난 80대 독거노인 거주 주택에 수돗물을 뿌리며 소방대원이 구조할 시간을 벌어주는 등 우리 주변에서 작은 힘이지만 생명을 구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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