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 A씨(6급)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3월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인 B 경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B 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해 이번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지난 1월 "B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해 수사에 필요한 계약 관련 자료와 B 경감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