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인천해경 수상레저 안전 합동 지도단속 실시

2021.07.06 18:04:21

무면허 조종,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행위 인천해경 합동 강력단속 

 

 

가평군과 인천해양경찰서(이하 '인천해경')이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2개월 동안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따라 인천해경에 협조를 요청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가평군은 인천해경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및 수상레저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배치상태, 불법 무등록 영업,불법 야간운항등 수상레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기간중 적발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북강한 일대에는 80여 개의 수상레저사업장이 영업중으로 최근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사업자, 종사자 및 이용객께서는 항상 안전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고 예측하고 대비해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과 발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헀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