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 성매매 업소 사이트를 광고해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국민체육진흥법(도박 광고)·저작권법(웹툰 불법 유포)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남)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등 23곳을 개설·운영해 불법 성영상물 23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66개 주소를 링크로 걸어놓는 등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4개 사이트는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해 운영한 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툰’ 등 6개 사이트를 제작·운영해 웹툰과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유포한 저작물만 85만 건에 달하며 일일 접속량은 5~6만 건, 월 평균은 150만 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수사해 오다 해당 사이트를 발견, 피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또 수익금 3900만 원과 서버 개발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29개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의 검거를 위해 여권무효화 조치를 하고, 국제사법공조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강제소환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불법 성 영상물을 판매·유통하거나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홍보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이번 사례와 같이 반드시 추적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외 도피사범은 국제사법공조, 인터폴 적색수배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활용, 검거하는 등 책임수사 구현에 노력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환수해 피해자 보호지원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