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특별단속

2021.07.09 12:17:48

이륜차 소음측정, 불법구조변경 여부 확인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7일 동안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인한 소음 유발 및 각종 교통 법규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륜차 소음 측정과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행법상 굉음 등 소음 유발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단속을 통해 총 8건을 적발하고 15건을 계도 조치했고, 운전자들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현장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캠코더 영상촬영을 통해 추후 운전자를 확인,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였다.

 

동안경찰서 관계자는“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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