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통한 행정기능 보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2021.07.20 20:00:00 8면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5.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선창선 의원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제환경위원회 선창선 의원(상대원1·2·3동)으로터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선창선 의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 설립을 통해 시정의 전문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시정의 신뢰성. 투명성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선 의원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남시는 현재 94만 명의 인구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행정수요가 150만 명에 육박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성남시의 방대한 행정수요는 집행부 구성원들의 과다한 업무를 포함해 행정에 있어 폭넓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남시 시정의 전문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시정의 신뢰성 확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는 반듯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통해 시 행정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 정책의 지속성, 고도화 추진 등 행정기능을 보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선창선 의원은 "현실은 행정수요에 걸 맞는 집행부 구성원의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의 전문성 결여와 정책의 지속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행정부의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그리고 책임행정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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