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보좌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원 1명이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A씨가 민주당 윤리 규범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범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지속해서 말하거나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피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A씨는 단톡방에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B씨의 사건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B씨를 제명하고 양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