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 금지

2021.07.13 14:11:00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로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역 내 56곳 근린(주제)공원이 대상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은 계속된다. 해당 지역에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시는 이날부터는 5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태임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