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요구

2004.08.22 00:00:00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1천117개 사업성 기금에 대해 감사원이 통.폐합 등 대대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나아가 행정자치부가 `지방기금 관리기본법'을 제정, 지방기금에 대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기금설치와 운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지방기금의 낭비 예방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4년말 2조2천억원(700개) 규모였던 지방기금이 자치제실시 후 계속 불어나 지난해말 11조2천474억원(2천253개) 선으로 팽창했는데도 효율적인 운용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에는 전국적으로 126개, 2003년에는 113개 기금이 신설됐으며, 그대부분은 자치단체가 조례만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자치기금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자치단체장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로부터 교부세.양여금.보조금을 받아 지방예산을 꾸리면서도 선심성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예산에서 `딴주머니'격으로 각종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면서 "지방기금 중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된 사업성 기금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전국 250개 자치단체가 2001-2003년 집행한 사업성 기금 2천467억원을 내역을 살핀 결과, ▲장학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 521억원 ▲사회단체보조금,민간보조금 등에 1천5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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