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필두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운영

2021.07.14 11:02:35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돌입한다.

 

‘필수노동자’란 돌봄과 보건의료, 위생과 생활폐기물 처리, 배송과 물류, 교통, 공공안전관리 등 국민안전과 기본적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번 위원회는 필수노동자들의 취약한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불안 해소 등 노동권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각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구성한 자문기구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도 및 도의회 2명, 학계전문가 4명, 노동계 2명, 경제계 2명 등 각계 대표 12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15일부터 오는 2023년 7월 14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재난 상황(코로나19 등)에 따른 필수노동 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심의·자문을 하게 된다.

 

당초 위원회는 오는 15일 1차 회의를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하고자 서면회의로 갈음하기로 했다.

 

향후 확산 추이를 고려해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원회 구성에 앞서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현재는 경기지역 필수노동자 노동 실태 및 업종별 규모 파악, 맞춤형 지원정책 도출 등 포괄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