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정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상임위 통과

2021.07.14 14:16:57 2면

GH 이익배당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사용 규정 마련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균형발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시행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이 지사의 주거정책인 기본주택 조성은 물론 낙후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에 사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 지사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공공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에서는 도민환원기금(이하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비롯해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규정했다.

 

조성된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 경비 등에 사용된다.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주택 조성에도 상당 부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기본주택 등 활용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지만,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집값 걱정 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예정이다

 

도의원 및 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금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도 설치하는데 여기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기금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맡게 된다.

 

기금의 운용기한은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해 기금조성 기한 연장은 가능하다.

 

향후 5년간 조성될 기금 규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익배당금 연간 293억원 등 5년간 총 1466억원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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