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국회의원(더민주·경기 하남시)은 14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을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실시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백신의 유통정보를 비롯해 예방접종 관련 기관의 백신 재고·사용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백신은 제조, 생산부터 유통, 의료기관 보관, 사용 및 환자 모니터링까지 관련 주체와 법령, 관할 기관이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백신의 제조번호를 활용해 유통 및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10만 회분 이상까지도 동일한 제조번호가 일괄적으로 부여돼, 실제로 사용된 백신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통합 시스템에 백신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의 사후 이상반응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등 백신이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