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국회의원(더민주·의왕시과천시)이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63%)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무려 40억 4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기준치보다 낮아 9억4000만원을 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에도 8억 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담금 1억원 이상 기관을 살펴보면, 4억 600만원을 부담한 한전KPS가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 97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3억 37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억 9400만원, ㈜강원랜드 2억 7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억 5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 2억 3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 1억 7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억 51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 4700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 3600만원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며 "각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이 컨설팅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장애인 업무 수요를 확대해가는 노력을 더 늘려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