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분 재산세 2201억 원...지난해보다 16.5%↑

2021.07.15 17:03:19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0.05%p 인하 특례세율 적용

 

성남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했다며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0.05%포인트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 5000원, 2억5000만 원~5억 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 원, 5억~9억 원 이하는 15만~27만 원 줄었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건수는 41만 800건 중 32.9%인 13만5276건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분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전화 납부시스템 ARS(031-729-3650)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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