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포천 등 6개 시군 대상

2021.07.18 11:22:07 3면

20일부터 6개 시군(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매월 5만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경기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는 9월초까지 진행되며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이다. 신청기간은 포천(7.20∼8.31), 연천(7.20∼8.31), 여주(7.20∼9.6), 양평(7.28∼8.31), 안성(8.2∼9.3), 이천(8.2∼9.6) 등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부서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