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1.07.18 14:24:16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양평군은 오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군민들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 10일이나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변경신고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변경신고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신고하면 되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형 이상인 개는 무조건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변경신고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및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된다.

 

특히 양평군에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동물등록비를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해주어 소유자는 1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 미등록 소유자, 특히 마당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대한 등록률 향상이 기대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니 대상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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