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성남시의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표발의한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의원(상대원1·2·3동)으로 부터 그 내용을 들어봤다.
고병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해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는 공장등록기준에 의한 등록업체가 6만 5000여 개가 있으며,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중소기업이 3900여 개가 있지만, 5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등록된 업체도 지원이 없었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우선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5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기업에 지원의 명분이 생겼다"며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더 많이 생겨 공동마케팅과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물류창고, 공동판매시설 운영 등 협업과 상생을 통한 조합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려운 시기에 6만 5000여 중소기업인들에게 힘내시라 전해드리고 싶다"며 "저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분명히 말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나가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