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관계 법령' 몽골·러시아·네팔 등 다국어로 전달

2021.07.19 14:25:55

 

경기도는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외국인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출신국 언어로 전달하는 ‘외국인노동자 노동관계 법령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 한다.

 

이는 외국인노동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근로계약, 최저임금법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영상으로 알기 쉽게 교육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 3개국 언어로 동영상을 제작해 총 5538명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새로 제작된 교육 동영상은 몽골, 러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등 총 4개국 언어로 만들어졌으며, 근로계약부터 최저임금, 포괄임금, 휴일, 휴가, 퇴직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영상은 도내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배포, 외국인노동자 대상 법령 교육에 대폭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 동영상 제작처럼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관계 법령 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교육’은 외국인 인권시책 및 다문화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을 전담하는 경기도 외국인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다양화·세분화 되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응, 외국인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노무사를 통한 법률상담 및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인권침해예방 모니터링, 이주민 관련 분야별 실태조사, 민관협력 네트워크 포럼 등 다양한 활동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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