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행위’ 근절 대책 홍보 나서

2021.07.19 16:22:07

 

 

시흥소방서는 구급활동 중 연이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경기도 49건을 포함 전국 196건으로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시민 의식 개선을 통한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개선하고자,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은 물론 △구급차량 ‘폭행방지’ 문구 LED 부착 시범실시 △유명 유튜버와 협업 영상제작 △BIS 홍보영상 송출 △폭행방지 로고송 및 율동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단·중·장기 과제로 나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소방서 한선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폭언·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현장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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