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관리업체 직원이 비상벨 작동을 임의로 정지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쿠팡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쿠팡 덕평물류센터 전기‧소방 관리업체 소속 방재팀장 A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덕평 물류창고 관리업체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 발생으로 비상벨이 울리자 현장 확인 없이 총 6차례에 걸쳐 방재시스템 작동을 멈춰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물류센터 방재시스템은 최초 경보가 울리면 설치된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해 설정 기준을 넘으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A씨 등이 방재시스템을 임의 조작해 스프링클러 작동이 지연돼 불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오작동 사례가 있어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재시스템 초기화 과정에서 쿠팡 본사 등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벌였으나 별도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쿠팡은 책임을 면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쿠팡을) 수사해야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관련자 통신 수사도 벌였으나 (쿠팡 측이) 방재실 직원들에게 별도의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쿠팡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발화 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 내렸다. 실제 화재 당일 CCTV 영상에는 지하 2층 진열대 선반 위 전선에서 불꽃이 뛰는 장면이 담겼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