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집합금지 위반' 광명시, 7명 모여 생일파티 과태료 부과

2021.07.20 14:59:52 7면

 

중학생 등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하다가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명시는 20일 중학생 7명이 모여 생일파티 한 뒤 현재까지 학생 6명과 학부모 1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받은 중학생 A군에 대한 역학 조사 과정에서 A군과 친구 6명이 지난 10일 한 친구 집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결과, 학생 5명, 이들과 함께 있었던 학부모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7명이 됐다.

 

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학부모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이번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전달,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허위진술 등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검사비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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