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교통연수원 J씨 공무원 아냐…이낙연 후보, 가짜뉴스 공세 당장 중단하라"

2021.07.20 15:15:56 4면

 

 

이낙연 후보 측이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의 SNS를 통한 이낙연 비방 의혹에 대해 거듭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측은 이에 반박하며 가짜뉴스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캠프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 캠프는 사실관계를 속이는 가짜뉴스 공세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낙연 후보 측의 가짜뉴스 살포를 통한 경선 혼탁 조장행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낙연 후보께서는 아름다운 경선을 통한 민주정부 재창출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SNS 공작 의혹을 받는 J씨가 임원이라는 것 또한 거짓된 정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백번 양보해도 ‘공직유관단체’일뿐이므로 J씨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 J씨에 대해 이낙연 후보 측은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처장인 J씨는 임원이 아닌 상근직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이고 그 직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은 불법이 아니며, 하물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자발적 선거운동조차도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직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보아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직원에 대해서까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재결정.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2021. 4. 29. 2019헌가11])”며 증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 부대변인은 J씨의 임명권자도 이재명 후보가 아닌 교통연수원 이사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 측은 사무처장의 임명권자가 도지사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 교통연수원 상근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이사장이다. 이낙연 후보 측의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큰 문제’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했다.

 

또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지사와 J씨가 찍은 이른바 '인증샷'을 근거로 측근이라 호도하는데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낙연 후보는 자신과 '인증샷'을 찍은 사람이 모두 지인이고 측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낙연 후보 측은 사실관계에 완전히 어긋난 거짓 주장으로 당내경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최근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원팀이며 정정당당한 당내경선을 했을 때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상기하며 페어플레이를 다시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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