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과

2021.07.20 17:04:19 3면

제353회 임시회 8일간 일정 마무리…42개 안건 통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동물복지출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안 및 계획안, 건의안 등 총 4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이 담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여성폭력·가정폭력 대응을 위해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여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도 의결됐다.


또 최근 ‘수원 길고양이 살해사건’,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내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됐고, 방역 조치가 뛰어난 동물복지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 경기도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의결됐고, 학교 및 유치원 신설과 증축,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통과됐다.

 

반면 지난 2월 제35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지만, 다시 보류됐다. 해당 조례는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실적,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경기도 금고지정 시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