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2004.08.23 00:00:00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날 재적의원 299명중 271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08, 반대 61,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권오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결과보고를 통해 “전체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췄고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서열 위주의 대법관 임명 관행을 깨고 여성을 임명한 것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남성위주의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대법관 인사 추천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의 추천에 대한 논란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는 별개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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