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원 월 1회 선제검사 권고

2021.07.22 09:53:13 3면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긴급보육’ 아동이 수도권 어린이집 전체 등원율의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1인 월 1회 선제 검사를 권고했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6월 하루평균 4~5명 수준이었지만 7월 1~20일 하루평균 10명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 1033명 중 7월 발생만 200명(약 20%)이다. 거리두기로 어린이집이 공식적으로 휴원이지만 부모가 원할 경우 긴급보육이 가능해 등원율이 지난 20일 기준 53.8%(18만4000여명)에 달한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는 셈이다.

 

이에 도는 어린이집의 아동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크게 4가지의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동안 긴급보육 아동의 가구원 중 최소 1명에 대해 선제검사(월 1회)를 권고한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구원 특성상 최소 1명이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면 가구 전체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광역 지방정부가 어린이집 휴원 여부 결정)로 내려가더라도 선제검사 권고는 유효하다.

 

이와 함께 도는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군은 5인 이상 확진자 발생한 어린이집 방역수칙 미준수 여부 등 집중 지도점검 ▲시‧군은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독려 및 어린이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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