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들이 사망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임 방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의장은 "그 지원대상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분들이다"며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하고 있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조례를 알려드리고 시민 분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