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주유소 사업을 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가담한 직원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업자들에게 사이트 홍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회원 2000여 명을 모집한 뒤 900억 원에 달하는 베팅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50여 개의 차명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뒤 그 자금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주유소 4개를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으며 이들 소유의 부동산,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 재산 9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각종 도박 사이트들이 안방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