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건보료 기준선…홑벌이 4인가구 직장인 30만8천원

2021.07.26 14:26:54

홑벌이 4인가구 지역가입자 34만2천원 이하에 지급
6월 건보료는 건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는 34만2천원까지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상에 표시된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정부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천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2천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7만1천400원이다.

 

6월 건보료는 가입자에게 이미 고지된 상태다. 원한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을 의미한다. 시가로 환산하면 20억~22억원선이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는 것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13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산가를 의미한다.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기준에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할 경우 총 2천34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준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하순께에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는 내달 말부터 추석 이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한은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연말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