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송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르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소영 국회의원(더민주·경기 의왕·과천)은 특허법 등 4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통과된 특허법, 발명진흥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4개의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뤼지면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뒤늦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하게 하여 심판 지연 및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이 절감되어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실효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