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쿠팡, 이마트 등 주요 유통사들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국회의원(더민주·의왕시과천시)이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18개의 주요 유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의 유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100억 86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인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홈플러스로 부담금 33억 8700만원(고용률 1.90%)을 냈다.
홈플러스는 2019년에도 32억 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고용률은 0.09% 오르는데 그쳤다. 다음으로는 쿠팡이 가장 많았는데, 고용률 2.12%로 부담금 납부액이 25억 4000만원이었다. 2019년도에 비하면 0.89% 오른 수치이다.
이밖에 부담금을 납부한 유통사를 살펴보면, ㈜이마트가 16억 6300만원(2.61%), ㈜이마트에브리데이 7억 2300만원(1.70%), 이베이코리아 3억 8300만원(0.45%), ㈜인터파크 2억 8000만원(0.32%), 한화갤러리아 1억 5400만원(1.91%), 위메프 1억 3900만원(2.67%), ㈜신세계 1억 3600만원(2.21%), ㈜비지에프리테일 1억 2300만원(3.31%), ㈜GS리테일 5400만원(3.46%), 에이케이에스앤디(주) 4,000만원(2.70%), 현대백화점 2100만원(2.93%), 십일번가 주식회사 400만원(2.97%) 순이었다.
이 중 4억 3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티몬은 장애인 고용률이 ‘0%’였다.
SSG닷컴과 ㈜코리아세븐은 각각 3.33%, 3.83%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소영 의원은 "일부 유통사가 장애인 고용률을 다소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무고용률을 채우기엔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며 "연간 30억씩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 고용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